◎“순수민간자금 정부주도 모순/공공성강조 수익성 외면”/법안 골자/여유자금 재특예탁 기획원이 운용감독경제기획원장관이 국민연금 등 각종기금 운용계획을 사전조정하고 기금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강제예탁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기금관리기본법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본격화되자 보사부 노총 경총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기관·단체들은 현재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가 정부주도로 구성돼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외시한채 공공성만을 내세워 재특예탁규모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타율적으로 운영돼 국민의 부담을 강요할뿐만 아니라 기금고갈로 재정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는데 재특예탁을 의무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25일 국회 경과위에 상정돼 처리된뒤 본회의에 넘겨질 예정인 기금관리기본법안은 ▲기금의 여유자금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운용상 필요한 경우 예탁토록 하고(10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때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해야 하며(8조) ▲기금운용감독권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부여(12조)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기금은 재산형성 저축장려기금,체신보험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기금 등 중앙부처가 관장하는 정부관리기금들과 정부가 기금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는 민간관리기금들중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들이다.
이에 대해 보사부 등은 기금설치 목적자체가 예산 편성,심의,집행때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통제에서 탈피,특성에 맞는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있는데도 기금을 강제예탁토록 하는 것은 기금재정안정을 무시하고 기금운용의 민주화,자율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은 국가부담이 없는 정부의 재정중립원칙하에 가입자인 노사만으로 조성되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순수한 민간저축성 장기신탁 자산인데도 이를 정부정책사업에 운용하는 것은 연금기금을 정부재정 조달창구로 인식케해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금의 정부부채 누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가입자에 대한 갹출료 조기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총은 국민연금기금의 ▲재특예탁 규모를 현행 50%선에서 20% 수준으로 낮추고 ▲재특이자율도 현행 11%에서 금융부문 수익률인 13%로 인상해야하며 ▲금융복지 부문에서의 정부의 개입배제와 관리공단의 자율성 보장 등 장기안정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또 경총도 정부가 기금을 수익률이 낮은 재특예탁부문에 과도하게 예탁시킴으로써 이 제도가 도입된 88년부터 90년까지 3년동안 이자손실액이 5백70억원으로 가입자들이 월불입액의 4%가량을 추가부담해야 할 실정이라며 재특예탁규모를 줄여야 되는데도 오히려 강제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난 88년 12월 야 3당이 석유사업기금법의 방만한 운용 등을 막기위해 기금의 국회통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제정이 추진돼 89년 12월 여야합의로 경과위안을 마련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