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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동차관련 세금등 오르면/부담 38.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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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동차관련 세금등 오르면/부담 38.4% 증가

입력
199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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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경제연 전망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 예정대로 인상 부과될 경우 내년에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의 부담은 올해보다 38.4%나 무거워질 것으로 추정 집계됐다.

22일 기아경제연구소가 내놓은 「국내 자동차 수요 환경 전망」에 따르면 내년에 자동차세와 자동차 특소세가 예정대로 각각 50%와 10%포인트 인상되고 환경오염유발 부담금과 폐기물예치금이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됐다.

공장도가격이 5백50만원인 1천5백㏄급 캐피탈승용차(기본모델)를 보유할 경우 차를 산 뒤 첫해에 내야하는 세금(공채매입액 포함)은 올해의 경우 취득단계에서 2백19만2천원,보유 및 운행단계에서 69만5천원 등 2백88만7천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자동차세와 자동차 특별소비세가 각각 50%와 10%포인트 인상되고 폐기물예치금과 환경오염부담금이 당초 예정대로 부과될 경우 같은 값의 차를 사는 사람이 차를 산 뒤 1년 동안 내야하는 세금은 올해보다 1백10만9천원이 많아진 3백99만6천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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