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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특별법/민자,회기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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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특별법/민자,회기내 처리방침

입력
199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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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2일 지난 86년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소유권자의 실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경우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질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 해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정부와 협의,회기중 처리할 방침이다.지난 88년 박태권의원 등이 제출,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85년 12월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상속받은 부동산중 전 소유권자의 실종·사망 등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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