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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봉쇄 법적토대 마련/군사개입때 외세개입 막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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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봉쇄 법적토대 마련/군사개입때 외세개입 막기위해

입력
199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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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로이터=연합】 중국은 최근 대만내 재야세력의 독립요구에 격분,군사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만과의 국경문제를 규정한 관계법을 개정했다고 대만정부가 22일 밝혔다.대만 본토문제협의회(MA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대만에 대한 군사적인 봉쇄와 대만을 지원하는 외국군대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인 기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대만이 독립을 선언,중국 본토와의 궁극적인 통일목표를 포기할 경우 침공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을 가해왔다.

MAC는 이번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 군함의 대만해역 항해를 저지할 권리를 갖게 됐으며 항공기들의 이 지역 상공비행도 관계국 정부가 중국과 관련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사전승인을 받은 뒤에야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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