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국세청이 추징한 1천3백61억원에 대한 법정소송방침을 바꿔 2백77억원이 부과된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부분에 대해서만 불복신청을 내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22일 한정부고위당국자는 현대그룹이 당초 추징세금 전액에 대해 불복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1일 세금 완납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측과 의견을 절충,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불복신청을 제기,사실상 법정투쟁을 포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현대그룹은 이에 따라 1천3백61억원의 추징세액중 공개전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2세들에 저가양도한데 따른 법인·소득세 1천1억원과 정주영 명예회장 소유주식을 위장분산을 통해 2세들에게 증여한데 따른 증여세 83억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포기하고 나머지 비공개계열사의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법인 소득세 등 2백77억원에 대해서만 불복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와관련,재계의 한 소식통은 『현대측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기자회견이 예상밖으로 사회전반에 엄청난 파문을 빚음에 따라 가능한한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와 의견을 조정,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측은 일부 세금에 대한 불복신청을 내년 1월중에 국세청을 통해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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