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2일 장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식분산설립연수 등에 관계없이 장외시장등록이 가능토록 했다.그런데 일반기업들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이 일반에 공모돼 있고 설립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해야만 장외시장에 등록할 수 있다.
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신주를 공모한 외환은행의 소액주주들에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기위한 것으로 동화 동남 대동 산업 주택 국민은행 등도 장외시장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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