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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매매 신고제도 도입/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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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매매 신고제도 도입/내년 1월부터

입력
199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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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22일 주식매도자 및 매수자가 시세와 관계없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 대량으로 주식매매를 할 수 있는 신고대량매매제도를 도입,증시가 개방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지금까지 매매쌍방이 계약을 통해 장내에서 주식거래를 할 경우 「통정매매」로 분류돼 제재를 받은 것은 물론 거래자체가 금지돼왔다.

거래소가 신고대량매매 제도를 도입한 것은 증시개방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대량매도 및 매수를 원활히 해 일반매매체결을 신속히 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안에 대량매매의 기준수량 가격형성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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