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 세무사 합격자 패소병역법상 군복무를 위해 휴직했을 경우 군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에 산입토록한것은 이로인해 임용 및 채용,승진 등에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한 것일뿐 각종 자격시험에 필요한 실제 근무기간에까지 이를 포함시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윤관 대법관)는 20일 최광찬씨(경기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가 재무장관을 상대로 낸 세무사 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최씨의 청구를 기각한 윈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77년 4월 총무처 공채시험에 합격해 충남 논산세무서에 근무하던중 같은해 10월 군에 입대,3년간의 군복무를 하고 복직해 대전세무서 등지에서 일하다 88년 8월 사직한뒤 89년 6월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재무부측이 『군복무 기간을 빼면 국세행정 사무종사 경력이 10년이 안되다』며 불합격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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