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21일 추징세액 납부거부 파문과 관련,『국세청의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밝힌 「해명」이 조세저항 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경제계와 국민에 불안을 끼쳐드리고 소란스럽게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발표했다.현대그룹은 대국민 사과의 뜻을 담은 발표문에서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 1천3백61억원 전액을 납부키로 결정했다』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 자금을 마련,법이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그러나 『중동전으로 해외건설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대건설 등은 일부 징수유예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3·7면
현대그룹이 징수유예를 요청한 액수는 현대건설의 2백16억원,정몽구 현대정공 회장(정 명예회장 2남)의 1백65억원,정몽규 현대자동차 상무(정세영회장 장남)의 69억원 등 4백50억원이며 나머지 9백11억원은 기한내에 납부하게 된다.
국세청은 현대의 징수유예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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