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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 요금 면제/2.5t 이상 화물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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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 요금 면제/2.5t 이상 화물차로

입력
199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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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교통부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대책 실무회의(각 부처 과장급)를 열어 12월2일부터 밤10시∼상오7시에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하는 화물차의 통행료 면제기준을 2.5톤 이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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