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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불법분양 2명 추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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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불법분양 2명 추가 영장

입력
199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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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정화기자】 속보=분당 신도시 이주단지 불법 분양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경찰청은 20일 수배중인 성남시의회 이종길의원(49·성남시 중원구 금용동)과 김기현씨(52·성남시 분당구 서현동)를 붙잡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7월 분당신도시내 이주택지 70평과 상가 8평을 불법분양받기 위해 구속된 성남경찰서 남부파출소 김정선경장(38)에게 5천만원을 건네주고 이 의원은 김 경장으로부터 3천1백만원을 받아 이중 1천5백만원을 지난 8월초 성남경찰서 정보과 신순영경장(36·구속중)에게 건네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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