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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특별판공비」 지급/내무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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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특별판공비」 지급/내무부,내년부터

입력
199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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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별 7백∼1백만원/연 43억… 법취지 위배등 논란일듯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에 공적경비 명목의 「특별판공비」가 지급된다.

내무부는 20일 지방의회의 공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의회는 월 3백만∼7백만원,기초의회는 월 1백만∼1백70만원을 지방의회 예산에 「특별판공비」로 계상,내년부터 지급토록 하는 지방의회 운영 「공적경비 예산편성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의하면 광역의회(시·도) 특별판공비(월기준액)는 ▲서울 7백만원 ▲부산 5백만원 ▲기타 직할시 4백만원 ▲의원수 1백명이상(경기) 6백만원 ▲의원수 70명이사 1백명 미만(전남 경북 경남) 5백만원 ▲의원수 30명이상∼70명미만(강원 충북 충남) 4백만원 ▲제주 3백만원이다. 기초의회(시·군·구)는 의원수 별로 ▲41∼50명 1백70만원 ▲31∼40명 1백50만원 ▲21∼30명 1백30만원 ▲11∼20명 1백20만원 ▲10명이하 1백만원으로 되어있다.

이로써 지방의회에는 의회사무국 기본운영비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원의 일비·여비외에 43억원이 내년부터 추가지출된다.

내무부는 『공적경비는 의원개인이 아닌 지방의회 단위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판공비가 지방의회 단위로 지출되더라도 결국 명예직으로 규정된 지방의원들의 활동비로 쓰여질 수 밖에 없어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예산낭비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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