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0일 87년부터 6대도시에서 시행돼온 교통영향평가제도의 평가사항을 정부·공공기관부터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견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평가사항을 지키지 않은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유예하거나 공사중단명령을 내리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교통부는 또 평가기관의 고시제를 도입,부실평가기관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관련공무원이 교통개선 대책의 시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평가사항을 지키지않을 경우 교통부장관이 시정요청한뒤 그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평가내용에서는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12월중 입법예고한뒤 개정,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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