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불하” 백80억 요구/청와대 사칭 9명 수배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19일 구의동 연합주택조합 사기분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춘자씨(43·여)에게 청와대 직원을 사칭,국유지를 불하해주는 대가로 정치자금을 요구하며 1백80억원대의 사기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모씨(38) 등 청와대 사칭 사기단 9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89년 서울 강남에 위장 건축설계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6월 강남의 큰손으로 알려진 조씨에게 국유지 불하와 건축제한 조치 해제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집하는 6개 정부 합동기관 요원이라고 속여 사기를 하려했다.
이들은 조씨에게 당시 개발소문이 나돌던 서울 강동구 사일동 일대 4만여평의 토지를 불하해주겠다며 은행예금 1백80억원을 받으려다 조씨가 눈치채는 바람에 사기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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