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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현대/과세쟁점

입력
199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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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동 상호출자 규제 때문인가/양도차익 양쪽에 과세 타당한가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천3백61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채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천명함에 따라 불복절차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구체적 과세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는 앞으로 국세청,국세심판소나 감사원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지만 현재의 정부 분위기로 볼때 이들 기관이 현대측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결국 법원에서 최종시비를 가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여러가지 과세내용중에는 우선 근본적인 주식이동 사유를 들수 있다.

현대측은 과세대상이 된 주식이 87년 4월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리한 상호출자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영권을 좌우할만한 양의 상호출자주식을 일반에게 양도할수는 없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인 2세들에게 팔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3백34만주의 이동주식중 상호출자에 걸려 정리한 주식은 8건의 거래중 2건인 1백6만주(31.8%)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2세들에게 변측증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상호출자 해소시한이 90년 3월까지이므로 기업공개 후에 팔아도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해소는 세법과 무관하다는게 국세청·재무부·국세심판소의 공통의견이어서 이 부분이 최종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과세와 관련된 최대쟁점은 공개전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부분에 법인세법 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을 적용,1천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대목이다.

국세청은 다른 계열사가 그대로 갖고있으면 엄청난 공개차익을 보게될 공개기업주식을 2세에게 공개전에 양도한 것은 법인소득을 고의로 개인에게 유출한 부당행위로 규정,법인에게는 법인세,개인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했다. 결국 한가지 소득을 양쪽에게 과세함으로써 세액이 두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에대해 현대는 이 행위가 시살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만을 물려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저가양도부분도 국세청은 기업공개가 예정된 주식이므로 현대가 주식양도시 상속세법상의 시가평가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보다 높은 공모예정가를 적용,공모예정가와 시가 평가액의 차액부분에 대해 과세해 쟁점이 되고 있다. 현대는 현행세법상 시가는 상속세법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의미한다며 공모예정가를 적용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2백77억원이 과세된 비공개 상장주식도 국세청은 양도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현대측은 정당한 평가라고 맞서고 있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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