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돼도 돈을 주면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럴때 통하는 돈은 10∼20만원 정도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최고 2백만원까지 뛰었다는 믿지못할 소문까지 들린다. 원인은 음주운전단속과 처벌이 강화돼,면허정지 1백일이나 면허취소를 당하는 것에 비하면 거액을 주고서라도 없었던 것으로 할수 있다면 그 정도는 아깝지 않다는 운전자들이 생겨나 범법묵인 대가를 높여놓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러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김원환 경찰청장이 인천경찰청 순시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러한 비리는 터무니없는 헛소문』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니 김 청장의 말이 사실이기를 믿고싶을 뿐이다.
김 청장은 112순찰차를 타는 극소수 경찰관들 사이에서 작은 비리가 있는 것 같고 함정단속도 행해진다는 진정이 있어 근절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교통순찰대(사이드·카)를 비롯한 교통단속 경찰관들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속도위반을 하면 얼마,신호위반과 차선위반을 하면 얼마를 주면 해결된다는 것이 운전자들 사이에 「비밀아닌 비밀」로 통해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위반내용대로 고지식하게 벌금을 내고 행정처분까지 받을 정도면 차를 몰고 다닐 자격이 없다는 농담이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상 「음주운전 묵인대가가 2백만원」이라는 보도를 보게되니 그같은 뜬소문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믿고싶었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자기생명은 고사하고 남의 생명까지를 위협하는 음주운전행위까지를 돈으로 흥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경찰의 1차적 의무의 포기가 아닐수 없다.
물론 모든 교통경찰관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매연과 먼지와 소음의 거리에서 차량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 애쓰는 참된 그들의 노고를 모르는바도 아니다. 난폭운전자들 때문에 생명까지 잃는 순직교통경찰관도 있음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다.
그러나 그같은 그들의 봉사정신과 수고는 부정과 비리에 눈이먼 일부동료에 의해서 먹칠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사회의 부정과 비리가 비단 교통경찰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것도 사실이다. 중앙부처와 시·군·구 등의 인·허가 사무를 관장하는 일선공무원들이 부정과 비리풍조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
경찰이든 일반행정직이든 모든 공직자들은 민주화·자율화의 시대를 맞아 지난 시절의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공직자상을 정화하는데 심기일전의 각오로 임할때가 왔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유감이다. 또 민원인 즉 국민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를 돈으로 매수,타락시키는 행위를 털어버리는 의식개혁을 이제부터라고 하지않으면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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