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9일 전국 4대 상수원의 수질을 96년까지 1∼2급수로 개선시키기 위한 「4대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환경처는 이 대책에서 96년까지 모두 2조9천억원을 투입,4대강 유역에 하수처리장 1백57곳 분뇨처리장 61곳 축산폐수공동처리장 48곳 등 모두 2백66개의 환경기초시설을 집중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최고 40%까지 강화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규제,수계별 오염부하량을 60∼70% 낮추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청초호(속초) 안동호 등 오염이 심한 호수를 「특정호소(호소)」로 지정,인근 지역에서의 각종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공단폐수처리장의 경우 지금까지 수질환경 기준에서 제외돼 있는 COD를 추가,폐수처리를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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