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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조세채권확보 목록작성/현금재산 우선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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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조세채권확보 목록작성/현금재산 우선압류

입력
199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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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달 11일 강행/국세청,담보 안걸린 개인주택도국세청은 현대그룹에 추징한 1천3백61억원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이 추징된 현대 계열사와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의 재산중 은행예금,임대료·채권 등 현금성 재산과 자택 등 개인부동산을 우선 압류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정주영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은채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해진 조세채권 확보절차를 가능한 최단시일내 엄격히 시행키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압류재산목록 작성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현대측이 체납 가산금이 최고 25%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용,장기전을 펼 가능성이 높아 쉽게 환금이 가능한 현금재산과 금융기관 등에 담보설정이 되지 않은 정 회장 일가의 주택 등 개인부동산을 우선적으로 압류키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대측이 세금납부를 정면거부한 이상 국세청으로부터 불필요하게 시한을 끌 필요없이 법률이 정한 최단시일내 압류처분 등 조세채권 확보에 나서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6백31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된 현대건설 등 14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납세기한이 끝나는 이달말 이후 즉시 1차 독촉장을 보낸뒤 빠르면 내달 11일 이후에 압류처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 회장 일가 9명에 추징된 7백30억원의 소득·증여세는 12월말까지의 납세시한이 끝난뒤 독촉장 발부절차를 거쳐 1월11일께부터 압류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법인의 경우 보유부동산이 대부분 금융기관에 담보설정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보다는 은행예금·거래대금·유가증권을 우선 압류하고 개인은 자택 등 개인부동산,은행예금 등을 압류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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