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9.3배,일의 2.5배자가용 승용차 구입자가 구입 첫 해에 내야하는 여러가지 세금(공채포함)이 차값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공장도가격이 5백만원인 1천5백㏄급 소형 승용차를 구입한 사람이 차를 산 뒤 1년간 내야하는 세금은 2백62만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 같은 값의 차를 살 경우 1년간 내야하는 세금은 원화기준으로 28만2천원이며 같은 경우 일본에서는 1백만5천원선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소형 승용차에 대한 세금이 미국의 9.3배,일본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세금을 단계별로 보면 구입단계에서 특별소비세 50만원,특소세에 붙는 교육세 15만원,부가가치세 56만5천원이 부과돼 1백21만5천원의 세금을 내야하며 등록 및 취득단계에서는 등록세 31만원,등록세에 대한 특소세 6만2천원,취득세 12만4천원,공채비용 약 28만원 등 77만6천원을 내야 한다.
또 보유단계에서도 면허세 2만7천원과 자동차세 24만원,자동차세에 대한 교육세 7만2천원을 내야하며 주행단계에서도 약 29만5천원(무연휘발유 1천5백ℓ 사용기준)의 휘발유 특소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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