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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판매업자 월수 70만원 인정” 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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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판매업자 월수 70만원 인정” 판결(표주박)

입력
199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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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19일 개고기 판매업자 정인천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295의55)가 (주)경안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가 식품위생법상 불법인 개고기 판매업에 종사해온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국민 상당수가 즐기고 있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으므로 도매업자의 월평균 수입 70만원을 인정,피고회사는 정씨에게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얻은 소득이라도 실질적인 비난 가능성이 적을 경우 일 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며 『개고기는 국민건강 증진 및 식품영양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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