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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2개 법안/규제범위 대폭 완화/당정,회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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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2개 법안/규제범위 대폭 완화/당정,회기내 처리

입력
199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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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9일 상오 환경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측이 마련한 「환경개선 촉진법안」과 「자연환경 보전법안」을 심의,정부안대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당초 환경처안에서 ▲오염유발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동차 일반」이 부담금부과 대상으로 돼있던 것이 「경유사용 자동차」로 축소됐고 ▲골프장·대단위 산림위락시설 등 자연훼손에 대한 원인자부담 조항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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