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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3개사 신규투자 금지/6개월간… 부동산취득 승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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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3개사 신규투자 금지/6개월간… 부동산취득 승인도

입력
199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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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은이어 조흥은도 여신제재현대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은 19일 현대측이 계열사 자금으로 다른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현대정공·현대강관·현대자동차서비스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이날부터 6개월 동안 신규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을 금지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또 이들 회사가 정몽구회장에게 빌려준 34억원에 대해서는 연 19%의 연체대출 금리를 부과하고 지급보증을 요청할 경우 보통수수료의 1.5배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이 지급만기어음의 결제를 위해 다른 은행에서 하루짜리 수표를 빌려와 막는 변칙적인 결제방식인 타입대 규모를 축소하도록 요청했다. 현대그룹의 타입대 규모는 올해초 3천억원선에서 최근에는 7백억원대로 줄어들었으나 이 규모를 더욱 줄이도록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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