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무위는 18일 전국 6대 도시의 자동차세를 5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개정된 지방세법은 또 농지세 면세점을 2백80만원서 5백60만원으로 상향 조정토록하고 지하자원·지하수·발전용수·컨테이너 등에 대한 지역개발세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한편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서울 등 전국 6대 도시는 시도의회 조례로 지역사정에 따라 현행 자동차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할 수 있게됐는데 내무부는 이에 따른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천㏄급 이상의 승용차에만 이를 적용토록 행정지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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