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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유엔평화군」 참여/일본 헌법학자 84%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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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유엔평화군」 참여/일본 헌법학자 84% “위헌

입력
199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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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신문 백72명 설문【동경=연합】 일본 헌법학자들은 정부견해와는 달리 헌법상 일본이 유엔평화유지군(PKF)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 아사히(조일)신문이 최근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골자로 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의 헌법과의 관계에 대해 전국의 헌법학자 1백72명(회답자 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현재의 자위대 자체에 대해 응답자의 84%가 「애당초부터 위헌」 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실력보유를 초과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자위대의 PKO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의 14%가 「군사적인 색채를 띠지않을 수 없어 PKO에 일체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67%는 「선거감시나 행정협력 등 비군사적인 활동은 별문제이지만 평화유지군(PKF)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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