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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으로 타계열사 주식매입/현대 3개사 여신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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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으로 타계열사 주식매입/현대 3개사 여신제재

입력
199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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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은,대출금 회수·연체이자 부과현대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은 18일 현대측이 계열사 자금으로 다른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현대정공 현대강관 현대자동차써비스 등 3개 기업에 대해 여신관리 규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난 계열사 자금으로의 계열사 투자는 현대정공이 14억원,현대강관이 10억원,현대자동차가 10억원 등이므로 외환은행측은 앞으로 이해당금액 34억원에 대해 1년동안 연 19%의 연체이자를 물리고,지급보증시 보증료 최고요율의 1백50%를 물릴 방침이다.

또 문제된 34억원의 대출금을 회수조치하고 앞으로 6개월간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승인을 일절 금지시킬 방침이다.

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정주영 명예회장의 2남이 지난 88년 현대정공으로부터 14억원을 빌려 현대강관 주식을 사들이는 등 정씨 일가가 계열사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현행 여신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외환은행쪽에 사실여부를 밝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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