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상원기자】 대구시 교육청은 18일 교육시설 교원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법 관계규정을 위반해온 영남여자상업학교(교장 신정훈·59)에 대한 학력 인정지정 및 등록을 오는 12월1일자로 취소,폐교조치했다.시교육청은 지난 89년 개교한 이 학교가 연도별 시설설비 및 교구확보계획의 추진실적이 없고 학교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11회나 받고도 개선기미가 없는데다 교장을 겸한 경영자 신씨가 지난 9월14일 교사 채용과정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교원봉급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물의를 빚어 폐교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현재 재학중인 8학급 3백2명의 재학생들은 희망에 따라 경신여상과 성심여상에 오는 25일부터 30일사이 6일동안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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