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여야가 앞다퉈 지방의회 의원들의 처우개선에 발벗고 나섰을 때 신문사로 걸려오는 전화가 한동안 줄을 이었다. 한결같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과 주민자치를 위해 봉사하겠다던 사람들이 이제와 필요경비 명목의 활동비를 달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는 질타였다. 이 질타는 『지방의원들의 잿밥관심은 그렇다치고 마땅히 이를 견제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듯 장단을 맞추며 시행한지 몇개월도 안되는 법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배경이 도대체 뭐냐』는 비판으로 계속됐다.한 독자는 『국회의원들이 관내 경조사 인사비용을 지바의원들에게 부담시키며 「조금만 있으면 당신들의 수당을 크게 올리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물의가 큰 파문을 낳던 당시 정가의 한 소식통은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주었다. 적지않은 지방의원들이 유신시절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에게 특혜적 금융지원이 베풀어졌음을 지적하며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배려」를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난데없이 제기됐던 지방의원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해석하려면 이같은 두 사례가 던진 시사를 곰곰 씹어봐야할 것 같다.
이와관련,민자당은 최근 회기중 지방의원들에게 필요경비적 「일비」만 지급토록 돼있는 법규정을 고쳐 「여비」도 추가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무여행에 한해 지급되던 여비를 일반회의 출석때도 주겠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키위해 지방서 오는 사람이 적지않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답변과 함께 『1인당 광역은 3만원,기초는 2만5천원 수준이니 추가예산부담은 전국적으로 40억원 안팎』이라고 소액대목을 강조했다.
여론의 비난이 빗발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려던 당초 방침을 축소,여비 등 최소필요경비만 현실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비 조항으로 부족해 여비조항을 신설,활동비 아닌 경비를 보전키로 했다는 주장이 얼만큼의 설득력을 가질진 의문이다. 행여나 이같은 편법이 총선을 겨냥한 국회의원들의 「선심」과 명예직에 따른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지방의원들의 「본전욕심」이 맞떨어져 빚은 결과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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