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소송… 적법여부 가려/안내도 불이익은 없을것”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18일 현대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1천3백61억원 과세와 관련,세금을 내지않은 상태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명예회장은 이날 현대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리 준비한 해명서를 통해 『이번 과세는 지금까지 집행해온 법규나 관례를 넘어서 현대에만 처음으로 무리하게 과세했기 때문에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수긍할 수 없어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르고자 한다』고 법적인 정면대결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3·6·7면
정 명예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상태로는 기업공개나 기채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자금형편상 돈이 없으므로 세금을 낼 수 없어 유감』이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과세의 적법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정 명예회장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따른 불이익에 대해선 『정부의 과세행위가 세금을 받기위한 것이지 기업을 못하게 하기 위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명예회장은 또 현대의 납세를 강요하기 위한 국세청의 압력이나 이번 세추징의 정치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모른다』는 말로 일관했다.
현대의 납세거부에 대해 국세청은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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