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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경찰관 곧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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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경찰관 곧 영장

입력
1991.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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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현용순경(39) 총격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구로경찰서는 17일 정확한 범행경위조사가 끝나는대로 김 순경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경찰조사 결과 김 순경은 현장에서 공포탄 2발을 포함,5발을 쏜것으로 밝혀졌다.

김 순경은 『아이 양육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내를 찾아갔으나 다짜고짜 욕설을 하는데 격분,겁을 주기위해 먼저 2발을 천장에 대고 쏘자 아내가 오히려 달려드는 바람에 다시 쏜다는 것이 얼굴에 맞았다』며 『아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자살하기 위해 머리에 대고 두발을 쏘았으나 모두 공포탄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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