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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소녀 살해 교포/LA고법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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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소녀 살해 교포/LA고법 집유선고

입력
199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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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지사=문태기기자】 LA고법 조이스 칼린판사는 16일 지난 3월16일 자신의 가게에서 흑인소녀 나타샤 할린스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중과실치사 평결을 받았던 재미교포 박순자씨(51·여·LA거구)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5년,4백시간의 지역봉사형을 선고했다.칼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내리는 형량이 얼마나 되든지간에 박씨는 평생동안 처벌을 받을 것이며 남은 생애동안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모아진 일반 대중의 관심이 흑인 및 한인사회 사이의 상처치유로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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