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는 16일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 시행 첫날인 15일 하룻동안 전국에서 1천3백24건의 주유소 건설 허가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이날 접수된 신청건수는 시도별로 ▲서울 4백61건(기존 3백51개) ▲부산 71건(1백78개) ▲대구 51건(백29개) ▲인천 92건(77개) ▲광주 23건(49개) ▲대전 88건(72개) ▲경기 2백30건(5백85개) ▲강원 6건(2백12개) ▲충북 49건(2백73개) ▲충남 51건(3백41개) ▲전북 48건(3백39개) ▲전남 15건(2백71개) ▲경북 70건(3백77개) ▲경남 53건(4백42개) ▲제주 16건(47개) 등 이다.
각 시도는 동일지역에서 주유소 신설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 자체기준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키로 했는데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강원·충북 지역은 기존 주유소에 멀리 떨어진 순서로 ▲충남과 전북은 접수순으로 ▲광주·경북·제주는 추첨을 통해 주유소를 허가하며 ▲경기·전남·경남은 시도의 자체판단으로 주유소 신설을 허가키로 했다.
한편 서울의 경우 주유소 신설허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이 정유사별로 맺은 대리점 계약을 보면 ▲호남정유가 1백35건으로 가장 많고 ▲유공 1백20건 ▲쌍용정유 99건 ▲경인에너지 83건 ▲극동정유 24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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