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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시행/금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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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시행/금통위 의결

입력
199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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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임시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고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이번 1단계 자유화대상은 은행의 당좌대출 등 일부 여신금리와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일부 수신금리인데 지난 8월 발표된 시안에 3년 만기 은행정기예금 및 제2금융권의 3년 만기 거치식 수신금리가 자유화대상에 추가됐다.

이밖에 만기 2년 이상의 회사채 발행금리도 자유화됐으며 이에따른 자유화비율은 은행의 경우 여신은 6.7%,수신은 9% 수준까지 높아지며 제2금융권은 여신이 28.5%,수신이 51.8%로 확대된다.

지난 88년 12월부터 대부분의 여신금리 및 장기성 수신금리가 제도적으로는 자유화됐기 때문에 이날 열린 임시금통위에서는 은행의 거액상업어음 매출제도를 신설키 위해 관련규정 일부를 개정하는데 그쳤다.

이번 조치에 이어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2단계 자유화조치(2년 이상 장기여·수신상품대상)를 내년 7월∼93년중에 실시하고,정책금융을 포함한 3단계 자유화조치는 94∼96년중 실시,사실상의 금리자유화 조치를 완료하며 요구불예금 금리 등 4단계 자유화 조치를 97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금리자유화 초기단계에서의 급격한 금리상승과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한은으로 하여금 각 은행들의 자유금리적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은행들의 감량경영을 적극적으로 유도,대출금리 상승요인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3년 만기 예금추가 “구색갖추기” 인상/수신금리 종전가입자는 전금리 적용/기업 이자부담 연 800억원 정도 발생/문답풀이

21일부터 시행되는 금리자유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개인이나 가계와 관련돼 이번에 바뀌는 것은.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않았을때 적용되는 연체금리가 현행 연 19%에서 21%로 인상돼,그만큼 추가부담하게 됐다. 신탁대출연체는 연 19.5%에서 21.5%로 역시 2%포인트 인상됐다.

생보사와 상호신용금고의 연체금리도 자유화대상으로 보험대출은 연 19%에서 22% 내외로,상호신용금고는 21%에서 23%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은행들은 개인 24%,기업 25%를 그대로 지속키로 했다.

5천만원 이상의 CD(양도성예금증서)는 발행금리가 연 13%에서 14%로 일제히 인상,연수익률로는 15.6%에 달하게돼 제법 인기를 끌 전망이다.

­3년 만기 정기예금이 신설된다는데.

▲저축상품다양화를 위해 연리 13%의 3년짜리 새 정기예금이 나왔다. 1년짜리(10%) 2년짜리(12%) 보다는 이율이 높지만 CD보다는 낮아 「구색갖추기용」에 그칠 공산이 크다.

­1단계 조치의 핵심인 당좌대출은 어떻게 변하는가.

▲우선 금리수준이 현재 연 10∼12.5%에서 12∼15%대로 대폭 인상됐다.

또 금리결정방식은 현재 당국이 정해주고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것이 CD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각 은행이 시중금리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대출금리는 20일까지 종전이자,21일 이후 인상된 이자가 적용된다. 그러나 대출 또는 연체이자는 통상 매달 한번 내고 있으므로 21일 이후 최초 이자지급일로부터 인상금리가 적용된다.

­금리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은.

▲기존은행거래 기업은 연간 8백억원 정도의 은행이자를 더 물게 됐다. 그러나 단자 등 2금융권 금융비용은 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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