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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피해 대구 임산부/최고 100만원 배상/대구시,조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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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피해 대구 임산부/최고 100만원 배상/대구시,조정안 마련

입력
199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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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상원기자】 낙동강 페놀오염 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구지역 임산부들에게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배상금이 지급되는 조정안이 마련됐다.대구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충검 부시장)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놀피해분쟁 조정안을 확정·조정신청자 8백44명 가운데 인공유산·자연유산·사산한 임산부 등 2백71명에게 기준금액인 50만원을 지급하되 30∼34세는 기준금의 20%를,35세 이상과 30세 이상 초산부는 각각 50%의 가산금을 더 지급하도록 했다.

조정위는 『현대 의학으로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이 힘들고 명확한 근거에 의한 조정이 어렵지만 윤리적 책임차원에서 실비변상 성격의 피해변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이같은 조정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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