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연방헌법을 대체해 소련의 새 국명인 「주권국가연방」(USS)에 적용될 신연방조약문(정치)의 초안이 밝혀졌다.주요내용을 간추린다.
조약문은 새로운 「주권국가연방」이 『서명공화국의 법적 권한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권연방』임을 명백히 밝혀 중앙권력의 분산과 개별공화국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새 국가가 지향할 국제적 목표로 ▲평화 ▲군축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선언했다.
이와함께 핵전략군을 포함,각 공화국군으로 형성된 연방군을 중앙통제하에 두며 「자연환경적 재앙」 등 특별한 상황외에는 연방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각 공화국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군대를 창설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군대의 「기능과 규모는 연방조약문에 의해 규정된다」고 덧붙였다.
연방군의 통수권자는 연방대통령으로 이 조약이 승인되는 즉시 이양받게 된다.
한편 외교권에서도 연방이 대표하게 되는데 조약전문에서 『USS는 대외관계에 있어 「주권국」이며 소련(USSR)의 계승자로 국제법상의 주체가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조약문은 각 공화국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전권을 지녔다』고 밝히고 외국과 「직접외교·영사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의 활동에도 개별참가할 수 있다고 적었다.
조약문은 또 연방의 틀이 될 행정·사법기구에 대해 ▲대통령 ▲집행기관인 국가평의회 ▲최고의회 ▲통합정부 ▲대법원 ▲대검찰청 ▲중재재판소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대통령의 선출방식과 관련,조약문의 제7조에서 『대통령은 연방의 인민들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으로 재선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구체적 선출방식은 새로 「특별법」을 만들어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약문은 제1조에서 모든 연방구성원은 『조약문내에 있는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연방을 떠날수 있다』고 명기했다. 이어 『연방구성원이 아닌 「국가」들과의 관계는 국제법상에 기초한다』고 제6조에서 못박았다.
모두 26조로된 신연방조약문은 승인되는대로 이전의 연방헌법을 대신해 새로운 연방체제의 창설에 적용된다.
새로운 경제체제,합동방위와 집단안보,그리고 외교 및 에너지정책,교통·우주사업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약을 통해 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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