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싸구려 점퍼에 국내 유명상표를 붙여 팔아온 명성산업 대표 이홍우씨(52·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광명연립 나동 201호)와 의류상 「하루방」 주인 유영민씨(28·서울 도봉구 미아동 62의21)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9일부터 동대문구 장안4동 317의6에 1백여평 규모의 의류공장을 차려놓고 점퍼를 만들어 유씨로부터 공급받은 「프로스펙스」 상표를 붙여 하루평균 3백여벌씩 팔아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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