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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로만 “예대상계”/18건 적발 문책지시/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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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로만 “예대상계”/18건 적발 문책지시/은감원

입력
199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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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15일 시중은행 등 15개 은행의 45개 점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예대상계를 실제로는 하지않고 장부상으로만 한것처럼 꾸며놓은 사례 18건을 적발,해당은행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또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 일부를 강제로 예금케하는 꺾기행위도 55건을 적발,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했다.

감독원은 꺾기에 대한 규제기준을 ▲기업에 대한 대출과 지급보증 뿐만아니라 보증어음 매입시에도 적용하고 ▲여신과 관련된 환매조건부 채권매각도 포함시키는 등 대폭 강화해 내달 2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감독원은 24개 은행의 10월중 예대상계 실적은 총 5천7백41억원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했으며 이에 따른 대출여력 등으로 중소기업에 모두 1조1백3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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