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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 연지원금/판매수익의 0.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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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 연지원금/판매수익의 0.5%로

입력
199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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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는 15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연간 지원금 규모를 현행 전기판매수익금의 0.3%에서 0.5% 수준으로 확대하고 발전소별 연간지원금 상한선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동자부는 내년초에 이같은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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