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 “자료부족” 이유 시한 30일 연장재무부 국세심판소는 14일 합동회의를 열고 불균 등 감자로 1백61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한진그룹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제출된 자료만으론 판단이 어렵다며 심판결정을 유보하고 결정시한을 30일 더 연장했다.
국세심판소는 이날 회의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론 한진그룹의 불균등 감자의 정당한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른 부실기업(대한선주 등)의 주식 및 채무 5백53억원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했다는 한진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재까지의 채무인수내용 등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진그룹에 요구키로 했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교수·변호사 등 비상임 심판관을 포함,모두 9명의 심판관이 참석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