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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학원식 과외」 성행/보충수업후 과목별 추가 특별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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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학원식 과외」 성행/보충수업후 과목별 추가 특별수업

입력
199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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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선 사실상 우열반화/교사간 갈등등 유발·학습효과도 의문/학생이 교사지정·교재 교체 요구까지입시학원의 단과반 형태로 운영되는 교내과외가 중·고교에 성행하고 있다. 88년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하루 2시간씩 실시할 수 있게 된 보충수업은 당초 취지와 달리 모든 학생이 참여해야 하는 정규수업이 돼버린지 오래이며 최근엔 보충수업후에 과목별 희망학생들을 모아 2시간씩 추가로 실시하는 「특별보충수업」이 유행이다.

특히 일부 고교에서는 대학진학률을 높이려고 중·상위권 학생들을 따로 모아 사실상 우열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옥상옥식 수업으로 학교는 점차 학원화하고 있으며 보충수업 교사와 비보충수업 교사간의 누적된 갈등심화,하오9시 이후 수업이 끝나는 학생들의 안전귀가 문제 등 갖가지 부작용이 파생되는데다 추가학습의 효과도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특별보충수업을 신청할 때 교사를 지정하거나 도중에 교사 및 교재의 교체를 학교측에 요청하는 등 비교육적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1학기중 국·영·수를 중심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했던 서울 강남구 S고는 입시가 가까워지자 지난 9월부터 선택과목위주로 특별보충수업을 시작하면서 희망과목과 교사를 학생들에게 선택토록 했다.

학교측은 이들 교사에게 시간당 7천5백∼8천원의 수당을 추가지급하고 있는데 학력고사의 배점비율이 낮거나 고사과목이 아닌 교사들의 불만이 더욱 커져 9월말에는 체육교사가 사표를 내기도 했다.

정규보충수업 외에는 특별보충수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K고의 김모교사(45·과학)는 『정규 보충수업의 경우 교사들이 시간당 7천5백∼8천원을 받지만 특별보충수업을 맡은 교사들은 학교측 배려로 2배 정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보충수업료는 정규보충수업과 마찬가지로 20시간 기준 3천5백∼4천원으로 학교측의 수당배분 과정에서 잡음도 생기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신청서를 돌린 강남 H고는 교사간의 잡음을 우려,아직 교사수당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강동구의 D고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학년 각 학급의 상위권학생 3∼5명을 추려내 다른 학생들의 정규보충수업이 끝나는 8교시 이후에 2시간씩 특별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의사와 거의 무관하게 실시되는 수업방식에 일부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측은 유명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과외수요를 교내로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학교 3학년 김모군(18)은 『특별수업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오히려 명문대 진학률이 전해보다 떨어졌었다』면서 『또 지난 1학기에는 학생들의 요구로 영어교사가 1개월만에 바뀌어 수업의 일관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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