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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서울선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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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서울선언/요지

입력
199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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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1월12∼14일 서울서 개최된 각료회의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차이니스 타이베이 태국 및 미국대표들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의 역동적 성장이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증대를 수반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 유지에 공동의 이익을 가져왔음을 인정하며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의 자유무역과 투자의 확대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 실체들이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과 보호주의에 내재된 위험에 유의하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이 개방적 지역협력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목적

▲아시아 태평양지역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이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통해 세계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재화 용역 자본 및 기술의 교류촉진 등을 통해 역내 및 세계경제를 위해 점증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증진하며 ▲아시아 태평양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경제실체들의 이익에 합치하는 개방적 다자 무역체제를 발전강화하고 ▲가능한 분야에서 가트원칙에 합치하고 여타 경제실체들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참가국들간의 상품 및 서비스교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을 해소하는데 있다.

◇활동분야

▲지속적 성장,조정 촉진,경제적 격차해소 등을 위한 APEC 경제실체들의 공동노력과 관련한 정보교환,정책 및 정세에 관한 협의 ▲세계적·지역적 차원에서 상품 서비스교류 및 투자에 대한 장애요소의 해소를 위한 전략개발 ▲역내 무역 투자 자본이동 인력자원 개발 기술이전 산업협력 및 하부구조 개발 등의 촉진 ▲에너지 환경 수산 관광 교통 및 전기통신 등 특정분야에서의 협력 ▲역내 공동이익의 확인 및 정립과 적절한 분야에서 이러한 이익을 가트 등 다자간 포럼에 반영

◇운영방식

◆경제발전 단계와 정치·사회제도의 차이를 감안하고 역내 개도국의 욕구를 적절히 배려하는 호혜의 원칙 ▲모든 참가국의 견해에 대한 동등한 존중,개방적 대화와 컨센서스형성 지향

◇조직

▲이 선언의 틀내에서 APEC 제반활동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APEC 각료회의가 연례적으로 개최된다. 회원국들은 희망에 따라 각료회의를 주최할 수 있으며 주최국이 동회의의 의장직을 맡는다 ▲공동의 관심에 따라 특정현안을 다룰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각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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