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질의 원고배포 면책특권”/“재판대상 될수없어”5공시절 『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대정부 질의 원고를 기자들에게 사전배포,86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시 통일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유성환피고인(60·민자당원)에게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광중 부장판사)는 14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유 피고인이 국회대정부질문 원고를 기자들에게 미리 배포한 행위는 헌법 45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므로 재판대상이 될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포된 원고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이고 배포시기가 회의시작 30분전이었으며 배포장소 및 대상도 국회의사당내 기자들로 한정됐다』며 『보도의 편의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면 피고인의 원고사전배포 행위는 면책대상이 되는 국회의원의 직무부수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를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 유죄판결한 원심의 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 피고인의 국시발언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데 이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유 피고인은 86년 10월13일 제1백31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원고를 국회출입기자들에게 사전배포한 혐의로 구속돼 87년 4월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87년 6월 항소심 1차 공판후 보석으로 풀려난 뒤 4년5개월여만인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구형량대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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