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등 전국 71개 지자체 「자율결정」 따라/“인상요인 평균 33.8%”/건설부등 분석서울을 비롯한 전국 71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요금이 평균 33.8%나 인상요인이 누적돼 내년중 대폭적인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건설부 등 관계당국이 분석한 91년 전국상수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지난 85년 이후 요금동결과 인건비 상승 등 생산원가가 급등,지난 2월 요금조정(전국평균 13.5% 인상)에도 불구하고 71개 도시에서 평균 33.8%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수도요금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인상내역을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해왔으나 내년 상반기중 관계법 시행령을 개정,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케 허용할 방침이어서 요금현실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지역별 인상요인을 보면 ▲화성 미금 제천 진해 정선 동두천 충무 송탄 등 8곳이 현행 요금보다 1백% 이상 ▲남원 남양주 김해 구리 의정부 삼척 평택 정주 논산 과천 전주 동해 상주 성남 태백 경산 광주 밀양 점촌 춘천 마산 목포 나주 충주 서산 영천 등 26개 지역은 51∼1백% ▲군산 진주 대전 울산 구미 오산 대천 부산 천안 김천 대구 파주 예산 동광양 안양 영주 안동 원주 서귀포 강릉 공주 온양 서울 등 23곳은 21∼50%의 순이며 청주 인천 등 2곳은 10% 이하,안산 광명 삼천포 등 3개 지역은 흑자경영으로 추가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수도 생산단가가 높은 지역은 목포(톤당 7백27원) 화성(6백50원) 충무(5백93원) 등의 순이며 판매단가는 목포가 4백73원으로 1위,여수(3백56원) 충무(2백86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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