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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증설」 접점 줄다리기/선거법협상 여야입장 변경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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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증설」 접점 줄다리기/선거법협상 여야입장 변경 새국면

입력
199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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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수요 감안 완강 “인구편차 줄여야”/여/수도권돌풍 겨냥 “공영제와 연계타결”/야여야간의 국회의원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협상은 야당측이 그동안의 일괄타결방식에서 「선선거법 후정치자금법」 협상으로 입장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야당측은 특히 선거법중 선거구 분구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지난 12일의 사무총장회담에서 분구협상에 응하겠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난관에 봉착한 협상에 돌파구를 제공했다.

여야간의 정치관계법 개정협상은 그러나 야당측이 선거구 문제에 양보 의사를 보이는 대신 이를 선거공영제 확대 등 선거운동방법 협상과 연계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데 따라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구분구 문제에 있어 촌보의 양보도 할수 없다며 협상조차 응하지 않던 기존태도를 변경하게 된데는 그동안의 사무총장간 접촉과정에서 나타난 여당측의 강한 분구의지가 변수로 작용했다고 볼수 있다. 또한 13대당시 선거구 획정의 상한기준이었던 인구 35만명 이상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도 무조건 반대만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민주당측은 선거구를 분구할 경우 민자당에 유리한 영남지역에 증구지역이 편중된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도 선거구협상을 카드로 활용,정치관계법 전체협상의 실리를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할수 있다. 즉 영남지역의 의석수를 늘려주는 대신 선거운동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수도권지역의 우세를 겨냥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민자당의 선거구 분구에 대한 집착은 민주당의 태도 변경을 유도한 사실에서 엿볼수 있듯 상당히 완강하다고 할수 있다.

민자당은 내부적으로 적지않은 분구수요를 안고 있을 뿐더러 최소한 인구 35만명 이상 지역의 분구는 명분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야당이 선거구 분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구 35만 이상 8개 지역의 분구와 신설행정구역 2곳 등 10곳의 선거구증구는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자당측은 실제 이같은 방침을 지난 12일 사무총장 회담에서 민주당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측도 민자당의 이러한 내부기류를 파악,선거구 협상에는 응하되 상응하는 실리를 따낸다는 방향으로 당론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이 현재 제시해놓고 있는 인구 35만명 이상의 분구대상지역은 ▲서울 도봉 구로 ▲대구 동 수성 달서 ▲광주 북 ▲경기 과천­시흥­의왕­군포 ▲경남 창원 등 8곳이다. 여기에 행정구역이 신설된 부산 강서와 대전 대덕을 포함시켜 모두 10곳이 증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자당측은 이같은 증구방안에 대해 명분상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민자당 관계자들은 『현재 국회의원 1명에 대한 유권자의 지역별 편차는 7.2대 1에 달한다』면서 『만일 분구를 하지 않을 경우 표의 편차는 10대 1까지 벌어져 위헌시비의 대상이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선거구분구를 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나 유권자중 누구든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위헌판결이 나올 것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구 협상에서 보다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야당에도 일정한 지분을 배려하는 복합선거구의 분리·조정 여부.

민주당은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눌경우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상 국회의 농촌지역 대표성이 위축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따라서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에 따른 선거구 조정과 지역대표성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현재 ▲전북 진안­무주­장수를 진안과 무주­장수로 분리하고 ▲전남 곡성­화순과 승주­구례를 승주,화순,구례­곡성 등 3개 선거구로 조정하며 ▲강진­완도,해남­진도도 생활권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민자당은 진안의 인구가 4만9천명에 불과해 표의 등가성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 충북 보은­옥천­영동중 영동(인구 6만8천명),충남 서산시군­태안중 태안(인구 7만9천명),경남 충무­통영­고성중 충무(인구 9만4천명)의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생활권에 따른 복합선거구의 조정도 전국적으로 16곳의 분리요구를 유발,지역구의 지나친 확대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거구협상은 인구 35만명 이상 지역구의 분구라는 최소선에서 접근될 가능성이 높으며 야당측은 그대신 전국구의석의 현행 수준(지역구의 3분의 1) 유지 및 선거공영제 확대 등에 비중을 둘것으로 보인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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