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의 정당성」등 범위 첫 명시/“검찰 상고해도 뒤집혀지지 않을것” 추측5공말기 국시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전 통일민주당 의원 유성환피고인(60)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므로 기소할 수 없다』며 내린 공소기각 판결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범위를 폭넓게 인정,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첫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 이번 판결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및 표결 그 자체와 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지만 피고인의 사전원고 배포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엎어 그동안의 시대적 상황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경우 등에 한해 재판부가 기소행위 자체를 기각하는 법률적 판단인만큼 이번 공소기각 판결은 유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재판부는 면책특권 대상행위에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뿐 아니라 불가분하게 행해진 부수행위가 포함되며 어디까지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의 목적·장소·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유 피고인이 당시 1백31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할 원고를 배포했고(회의의 공개성) 원고의 배포시기가 회의시작 30분전이었으며(시간적 근접성) 국회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한정적으로 배포한데다(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원고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인 점(목적의 정당성) 등을 고려해볼때 원고사전 배포행위는 면책대상인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리진 이상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5·3인천사태 및 삼민주의 이념에 관한 발언으로 인간 국가보안법 위반부분 등 나머지 항소사실은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시,원심을 파기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기각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피고인은 당시 「우리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는 등 통일을 위해서라면 공산화통일도 용인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원고를 기자들에게 사전유포했다가 정작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이 부분은 빼고 대정부질문을 했다』며 『따라서 면책특권은 국회의사당에서 행한 유 피고인의 발언내용에만 해당될뿐 용공발언이 들어있는 사전패포원고에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또 『대정부질의 원고를 외부 민간인에게 사전 발송했다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판례도 있다』며 『유 피고인이 국가기관이나 법률기관이 아닌 민간신분의 기자들에게 원고를 사전유출한 행위는 명백히 면책특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의 상고로 이 사건이 대법원에 이르더라도 5공 당시의 권위주의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공산권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가보안법의 일부조항도 개정된 현실을 고려해볼때 2심 판결이 뒤집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내린 「면책특권에 의한 공소기각판결」은 유·무죄판단을 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면서 검찰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변화된 시대분위기를 판결에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창민기자>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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