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출등 2∼3% 오를듯정부는 13일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오는 21일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일제히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8월말에 확정된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중 1단계 조치를 오는 16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실시키로 확정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3년 이상 수신금리의 자유화를 위해 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및 농·수·축협의 3년만기 정기예탁금을 신설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1단계 자유화대상금리는 ▲여신의 경우 은행권의 일시대 및 타입대를 포함한 당좌대출,한은 재할인 대상을 제외한 상업어음할인과 단자사의 기업어음 및 무역어음할인,연체대출 등이며 ▲수신은 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및 3년 이상 정기예금,단자사의 기업어음 및 무역어음 매출,증권사의 RP(환매채) 및 2년 이상 회사채 등이다.
이에따라 시중은행 등은 각 은행별로 금리결정 방식,최고금리 수준,금리변경 빈도 등을 각기 독자적으로 결정,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최종안을 확정,한은에 보고키로 했다. 금융계에서는 이번 금리자유화로 금리가 2∼3%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당좌대출금리를 CD와 RP 등의 조달금리에 연동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조정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조흥은행과 상업은행은 당좌대출금리를 현재의 10∼12.5%에서 12∼14.5%로 2% 정도 인상할 방침이다. 서울신탁은행은 이보다 다소 높은 금리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금리인상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에 금리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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