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은 분당신도시 근로자주택 1천4백94가구에 대한 입주신청을 21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13일 주공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신청을 받는 근로자주택은 무주택근로자에 분양되는 근로복지 주택 8백51가구와 사원임대주택 6백43가구이다.
근로자주택의 입주대상 및 자격은 성남시에 사업장이 있는 종업원 10인이상 제조업체의 생산 및 사무직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여야 하며 분양공고일 현재 1년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지난해 평균임금 총액이 월 90만원이하여야 한다.
이같은 자격을 가진 근로자는 소속사업체를 통해 입주신청을 하게되며 성남시 소재사업장의 신청이 미달될때는 수도권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신청을 받는다.
평형별 공급가구수는 근로복지 주택이 ▲11평형 17가구 ▲15평평 98가구 ▲17평형 5백26가구 ▲21평형 2백10가구이며 사원임대는 ▲15평형 2백87가구 ▲17평형 3백56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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