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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마을」 연건동 21통/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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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마을」 연건동 21통/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입력
199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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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땐 기반시설 설치·자금융자속보=서울시는 13일 도시설계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건축규제로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있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21통(31∼139번지) 일대(본보 10일자 23면 보도)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금주내로 건설부에 지구지정을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내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시에서 설치해주게 되며 가구당 최고 1천2백만원의 주택개량자금이 융자된다. 도시설계구역인 연건동 일대는 지은지 1백년이 넘는 고가 1백여채가 밀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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