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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사기 48억 가로채/호텔을 2백명에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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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사기 48억 가로채/호텔을 2백명에 분양

입력
199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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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대는 13일 일반호텔을 콘도미니엄인 것처럼 2백여명에게 사기분양해 48억원을 사취한 (주)익산 도시개발 대표 김민씨(52·서울 송파구 방이동 89)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89년 8월 충북 중원군으로부터 일반호텔 건축허가를 받아 충북 중원군 온천리 수안보 온천지역에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2천6백여평 객실 1백19개 규모의 호텔을 지으면서 「수안보스파리조텔」이라는 이름으로 콘도미니엄인 것처럼 안내책자를 만들어 송모씨(36)로부터 임대보증금 5천7백여만원을 받는 등 2백7명으로부터 48억원을 사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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