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그랬다. 정부는 품목별 가격자유화의 명분을 동일업종간의 경쟁조장,자율적인 가격안정,대고객서비스 개선에서 찾았다. 그러나 가격이 자유화된지 얼마안되어 그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이래서 가격자유화는 가격인상과 동의어가 됐다. 이번에 인상된 휘발유도 마찬가지다. 동자부가 지난 9월1일부터 휘발유와 등유를 우선적으로 가격사전 승인제에서 풀어주면서 첨언했던 것은 많이 들어왔던 얘기다. 석유류 유통시장의 경쟁촉진,휘발유 수입자유화,정유사의 주유소직영 허용,주유소 거리제한 단계적 철폐 등으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시킨다는 것이다.또한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부담을 막기위해 담합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격자유화 70여일만에 소비자에게 안겨진 것은 가격인상 뿐이다. 국내정유회사들은 휘발유가격을 지난 7일(유공)부터 12일(쌍용정유)까지 7일간에 걸쳐 릴레이식으로 7.1%씩 인상했다. 소비자가격이 ℓ당 보통무연휘발유가 4백77원에서 5백11원으로 오르게 됐다. 웃기는 것은 정유회사들이 유공을 필두로해서 하루 이틀씩 간격을 두고 인상을 실시한 것이다. 담합인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위한 것이었다면 소비자를 크게 우롱한 것이다.
이번 휘발유 가격인상은 사실상 동자부가 승인한 것인데 과거 공식적으로 가격통제를 받을 때와는 달리 인상요인 및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 등 인상에 대한 인과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기름장사는 세계의 대석유재벌과 산유국회사들이 관련되고 있는 위험성 높은 사업이므로 사실상 정확한 원가계산은 어렵다. 그러나 개략적이나마 인상의 요인 등이 설득력있게 밝혀져야 한다.
정유회사측은 상승요인으로 원화의 평가절하와 원유가 상승자체에 따른 도입원유가 상승의 증폭을 들고 나오고 있으나 그것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감독관청인 동자부측의 설명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인상으로 정유회사들의 경영이 얼마나 개선되는지에 대해서는 정유회사측이나 동자부로부터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행히 제일증권이 『유가인상에 따른 정유업계의 수익성 분석』을 발표함으로써 이번 인상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 분석에 따르면 정유5사는 이번 인상에 따라 연말까지 1백3억원,내년에는 6백60억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됐다. 이 추가수익 규모는 휘발유 수요가 연간 20% 이상 폭증하는 추세임을 감안,앞으로 연말까지의 휘발유소비량을 5백만배럴,내년의 소비량을 3천2백만배럴로 추정하여 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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