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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협정 연내 체결/양국상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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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협정 연내 체결/양국상공 합의

입력
199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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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관세 폐지… 수출늘듯/월말께 서울서 실무회담 개최한중 양국은 13일 상오 호텔신라에서 양국 상공장관 회담을 갖고 연내에 양국간 무역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관련기사 7면

이봉서 상공장관과 이람청 중국대회경제 무역부장은 이날 양국간 첫 통상장관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이달말 또는 내달초 서울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이 장관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차별관세(5∼30%) 적용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무역 역조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양국간 무역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 부장은 『연내에 한중무역협정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뜻을 전한다』고 말해 우리측의 무역협정 조기체결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의 전단계로서 무역협정을 체결키로 함에 따라 중국의 한국상품에 대한 차별관세가 없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10∼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올들어 9월까지 대중무역 적자가 8억달러에 이르러 중국이 한국의 4번째 무역적자국으로 등장해 한국은 그동안 차별관세 폐지를 촉구해왔었다.

중국과의 무역협정은 국교가 이뤄지지 않아 양측의 무역대표부가 민간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정부가 추인해야 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무협상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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